어린이 교통행동 특성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시문제)

어린이 교통행동 특성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통학버스 안전학습법 예시문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학습법 시행은 2013년 어린이집 통합차에 의해 목숨을 잃은 3세 김세림 양 사고 이후 제작된 세림이 법에 따라 의무 교육으로 진행되면서 있습니다. 현실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자는 해당 노동을 위해 꼭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하자는 취지로 하는 교육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3항에 의해 아동 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현실 시설 차량을 운행하는 자와 동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습소 등 아동 및 해당 시설 자동차를 운행하면 대상이 되어 현실 시설 운영자도 함께 포함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인솔교원 안전학습법 신청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인솔교원 안전학습법 신청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인솔교원 안전학습법 신청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인솔교사는 2시간의 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동승자의 안전교육은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교육목표 학습완료 후 시험에 응시하여 8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서 인솔교원 안전교육과 다르게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더라도 교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인원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한 운영자에게는 8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있습니다.

학습법 커리큘럼
학습법 커리큘럼

학습법 커리큘럼

1. 어린이의 행위 특성2. 사례로 보는 통학버스 교통사고 버스 승차, 버스 안에서, 내릴 때 3강3. 차량 종사자의 직무 구분별 역할4. 올바른 교통사고 처리, 응급처치5. 연관 대중교통 법규 어린이 행위 특성 핵심 학습법 경우 연관 법령 해당 안전교육은 크게 3가지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 행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 강사가 교육과정을 실시합니다. 어린이들의 행위 특성을 이해하여 예상하기 힘든 돌발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빨라지는 대처와 올바른 행위 강령에 관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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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차량 승하차 혹은 버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사례에 관하여 대처방법을 알려줍니다. 교통사고 일어나다 시 대처 방법과 응급 처치 그리고 연관된 법에 관하여 현실 사례와 접목하여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결과에 따른 부대 법령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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