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및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및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적어도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 까지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대책을 실행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7월 29일입니다. 링크 링크 링크 신청을 하셨다면 이제 확인 지급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하셨다면 기본정보와 증빙자료 , 지원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을 거치게 된 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속지급 이후 금액 변경 희망자
신속지급 이후 금액 변경 희망자

신속지급 이후 금액 변경 희망자

이미 신속지급을 받았지만, 주 업종의 판매량 감소율이 40를 넘었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되어 상향지원 유형이 된 사업체의 경우 지급액 상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 규모와 판매량 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증명을 준비해야 하고, 평균 판매량 감소율이 40 이상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아니면 직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감소율
매출감소율

매출감소율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판매량 감소율이 60 이상 되어야 합니다.

30일 낮 12시부터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진행합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이들 사업체는 이날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자기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자기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체 운영자가 보전금을 수령할 상황이 아니라서입원이나 사망, 해외 체류 등 아니면 운영자가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할 경우, 운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운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 자기가 직접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못할 때는 대신 받을 대리자 명의를 빌려야 하는데, 이때 대리 지급에 대한 위임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별업체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 및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적어도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이라 판단되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방역조치 때문에 판매량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라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을 통해 판매량 감소에 대한 정보가 검토되고, 이곳에서 확정이 되면 지급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타 1, 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지만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등)를 제대로 준수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손실지원금 대상에서 빼고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아니면 매입세액 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검증 검증 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오프라인 접수 신청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해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PC나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연관 소개를 받을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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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신속 지급과는 달리, 사업체 신청 건 마다. 첨부 증빙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여야 되기 때문에 지급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속지급 이후 금액 변경

이미 신속지급을 받았지만, 주 업종의 판매량 감소율이 40를 넘었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되어 상향지원 유형이 된 사업체의 경우 지급액 상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감소율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기가 신청을 하지 못할

사업체 운영자가 보전금을 수령할 상황이 아니라서입원이나 사망, 해외 체류 등 아니면 운영자가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할 경우, 운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운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 자기가 직접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못할 때는 대신 받을 대리자 명의를 빌려야 하는데, 이때 대리 지급에 대한 위임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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