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5% 인상 의미와 인상률

최저임금 25% 인상 의미와 인상률

최저임금 다짐 과정 노사 간 논란의 여지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은 최임위의 중추적인 역할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근로자 위원 9명, 소비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이 참여합니다. 이들 위원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2024년도 최저임금 다짐 과정에서는 강하게 대립한 노사 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소득 분배 개선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물가 상승과 노동생산성 증가를 반영하여 1만 221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소비자 측은 경기 불황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행 9620원을 지속하는 동결안을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파급효과 노동계와 사용자계 간의 견해차
최저임금 결정의 파급효과 노동계와 사용자계 간의 견해차

최저임금 결정의 파급효과 노동계와 사용자계 간의 견해차

최저임금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 사이에서 중요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이번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서도 노사 간의 견해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근로자위원, 즉 노동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증가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1만 2천 원의 높은 최저임금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부담 해소가 중요합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높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일제히 소득 양극화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 즉 사용자계는 이미 중위 임금 대비 60가 넘는 최저임금 수준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동결 아니면 소폭 인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시기
최저임금의 적용시기

최저임금의 적용시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때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한 뒤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다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다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다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매해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해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년도 최저임금은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되며,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최초 임금요구안 예측

양대노총부터 소비자 단체인 경총까지 임금인상률 다짐 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지표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임. 이 외에 양대노총은 힘든 산식으로 표현하고는 있으나 결국 실질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률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됨. 노조의 임금교섭 필요 수준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경총에서만 고려하는 취업자 증가율은 생략함.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산식을 통해 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 수준을 예측하실 수 있음.

[노동조합 임금인상률 전망 산식]1차 필요 임금인상률 예측치 = 경제성장률 전망치 + 물가상승률 전망치 + 실질 임금인상률 3~5개년 평균치

경제성장률 전망치 혹은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꽤나 여러가지 연구기관에서 발표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취합하여 최저 수준의 예측치와 최고 수준의 예측치를 둘다.

2024년도 최저임금 다짐 과정은 노동계와 사용자계 간의 근본적인 이해관계 차이를 확연히 드러냈습니다. 노동계는 적절한 최저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보호 및 소득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사용자계는 이미 높은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양측 모두 널널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미비하다는 비판을, 반면 사용자계에서는 경영관리 악화 및 고용 감소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 같이보면 좋은글 🔥🔥

이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존, 비교적 유지 간에 균형을 찾아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이를 통해 사회적인 대화를 더욱 촉진시켜 노동과 소비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결정의 파급효과 노동계와 사용자계 간의

최저임금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 사이에서 중요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의 적용시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다짐 일정은 다음과

최저임금은 매해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