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보험 가입하기1 보상금액은(정부지원풍수해 보험)

지진보험 가입하기1 보상금액은(정부지원풍수해 보험)

이전 포스팅에서는 지진보험풍수해 가입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주거형태에 따라 현실 보험료 얼마나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에서 보험료 확인해 보았습니다. 처음 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지역을 입력하면 아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 3가지 항목 중 자신의 거주 형태를 선택해 줍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15층에 84 제곱미터로 입력하고, 그다음에 담보 가입금액을 설정합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의 경우 총층수가 16층 이상 주택건물이 있다면, 가입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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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진도 뜻

지진 진도 뜻

지진 진도란 지진으로 인해 사람이 체감하는 흔들림의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지진 진도는 1에서 12까지 12단계로 분배하고 있으며, 0은 느낄 수 없는 진도이고 12는 물체가 완파되어 천재지변 수준이며 12에 가까울수록 매우 강함을 의미합니다. 지진 진도는 지진 발생 지점에서의 흔들림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진의 규모와는 다릅니다. 지진 규모는 지진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지진 진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라도 지진 진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을 이용하고 있으며, 로마 숫자로 표기합니다.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은 이탈리아의 화산학자 주세페 메르칼리가 1884년에 고안한 것으로 그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아래는 지진 진도별로 보는 특징입니다.

풍수해보험 적극 활용하기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상가 혹은 공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을 통해 미리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지진, 태풍, 홍수, 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 등에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7개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료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70 ~ 92%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줄 것 같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합의를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전파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 더 받거나 돌려주고 합의를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느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록된 주소 아니면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이해하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너그러움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합의를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3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받은 기간에 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당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도 풍수해피해가 아니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파 미만의 손해침수 피해는 보상 온실의 비닐의 단순 파열등의 손해 침식활동과 지하수로 인한 손해 풍수해로 발생한 화재와 폭발 손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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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개인의 고의 아니면 심각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단순 비닐 파손 특약 신청 시 보상 가능합니다. 위 내용들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하더라도 보상대상이 아니오니 꼭 가입 전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진 진도 뜻

지진 진도란 지진으로 인해 사람이 체감하는 흔들림의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적극 활용하기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상가 혹은 공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을 통해 미리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합의를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전파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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