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가 확인해야 되는 중요 사항 정리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 건강보험 정산, 고용보험 정산)

중도 퇴사자가 확인해야 되는 중요 사항 정리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 건강보험 정산, 고용보험 정산)

매번 4월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있다는 사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때문에 4월 급여 실지급액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어떤 내용인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첫번째 부과된 전년도2022년 보험료와 실제로 전년도2022년에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당해연도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혹은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전년도 소득으로 첫번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에 관하여 소득세 연말정산하면서 확정된 소득 정보를 받아 보험료도 정산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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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방법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방법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2023년 3월 10일까지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무개월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월액 보수총액 divide 근무개월

보수총액 신고방법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EDI, QR, FAX, 우편, 방문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개인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메뉴가 바로 개인민원 메뉴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메뉴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차례대로 이동하시면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및 확인 메뉴에는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료 완납증명서, 보험료 미납내역서,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 등 여러 증명서 발급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추징

회사에서 업무 담당자가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4월분 건강보험료에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을 합니다. 간단하게, 재작년보다. 지난해 연봉및 보수총액이 오른 직장인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혹은 보수가 줄어들었다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수 있씁니다. 보수총액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상과급 지급등으로 수입이 변동될경우 추가 징수나 환급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직원 개별 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로 들어가줍니다. 추가로 설명하자면 건강보험공단 EDI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데, 지원금 내역이나 정산내역등 포함해서 개인산출내역을 세세히 보기위해서는 각 사이트를 확인하는게 더 자세하고 맞다고 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4대보험을 통합고시해주고 바로 납부할 수도 있게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건강보험의 개인별 산출내역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나서, 상단의 고지내역조회 탭에서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으로 선택을 하고 고지년도를 확인 후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정보들이 최신화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산출내역(개인별조회)를 눌러줍니다. 새로운 팝업창이 뜨는데, 여기서 엑셀문서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방법

내가 받은 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방법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nhis.or.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에서 민원여기요개인민원메뉴로 이동합니다. 공동인증서등으로 미리 로그인을 해두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개인민원페이지에서는 자격조회,증명서 발급,납부확인서,고지내역,직장보험료 조회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회신청에서 연말정산내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재직당시 받은 건강정산보험료와 요양정산 보험료등을 상세 내역을 조회 할수 있습니다.

정산보험료 일시납 및 분할납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되는 4월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를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희망한다면 최대 10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만. 결국 내야 할 보험료를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분할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래의 방안으로 일시납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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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통화연결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15771000 혹은 공단 홈페이지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료 환급,추징

회사에서 업무 담당자가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직원 개별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로 들어가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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