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 수당 필요조건 (10가지)

자발적 퇴사 실업 수당 필요조건 (10가지)

실업급여 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사를 했을 때 이후에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을 인정받고,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약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며, 실업급여는 인정받는 퇴직 사유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 따른 수당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전 직장과 단기 계약직 알바 각각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진퇴직 경우엔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니 미리미리 전 직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해주면 됩니다. 보통 이직확인서를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실업급여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일했던 단기 알바에선 월급 처리가 된 후 5일 내에 발급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보험 모바일이라는 앱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미리 고용보험 모바일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전 회사와 단기 아르바이트했던 기업 두 곳의 이직확인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합당하고 구체적 권유 퇴직 사유
합당하고 구체적 권유 퇴직 사유

합당하고 구체적 권유 퇴직 사유

11. 경영권의 양도 양수에 따른 사업권 이전으로 인한 권유 퇴직 12. 기업의 합병 아니면 사업부의 폐지로 인한 유휴인력에 대한 권유 퇴직 13. 경영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 14.직제 개편 및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인한 사유 15. 근로자의 근무태만, 담당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에 지장을 지속으로 끼치는 부적응 사유 16. 근로자의 부주의나 업무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나 불이익을 끼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합의에 권고사직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경우라도 권유 퇴직 사유가 적힌 사직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연장신청

구직급여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질환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할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준

실업급여를 신청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체크하는 중요한 2가지 비자발적 퇴직 사유 고용보험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사유 라는 것은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기업 사업 관리상 인원감축이 필요하는 등과 같이 내 의지와 다양하게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요 문서가 사직서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바르게 작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유의사항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나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표준 임금 중 큰 금액을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가 평균임금만을 계산 시 표준 임금 계산을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쪽 진정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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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 해당하는 자진퇴사인 경우 수급

퇴직 1년 전 2개월 내에 임금체불, 근로조건 하향,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등을 위반 차별대우 신체장애, 종교, 성별 등 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범죄 관련 폐업, 도산 등으로 방대한 감원 예정 인원 감축 불가피로 퇴직희망자 모집 등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사업의 합병, 인수, 양도 등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왕복 교통시간 3시간이 넘는 경우통상교통수단으로 자진퇴직 실업급여 아래 사항에 해당해도 받을 수 있음 함께 거주하는 친족, 부모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 기간이 필요한데 휴직,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정년의 계약기간, 도래 등으로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하는 경우 심신장애, 체력부족, 부상, 질환 등으로 다니기 힘든 상황인데 기업의 휴직, 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 자영업이나 전직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필요 서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전 직장과 단기 계약직 알바 각각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하고 구체적 권유 퇴직

1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구직급여 연장신청

구직급여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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