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임금 범위( feat 수당 ) vs 평균임금 ( feat 퇴직금 ) 다른점

일반적인 임금 범위( feat 수당 ) vs 평균임금 ( feat 퇴직금 ) 다른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근로자 중 A직군은 평균임금이 높고, B직군은 통상임금이 높은데, 제2조제2항에 따라 많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등 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한편, 제4조제2항에 따라 일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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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 지급

고정적 지급

고정적 지급이란 건 소정업무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기본급이 아닙니다. 주로 회사에서 기본급과 함께 위의 표 처럼 각종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이와 같은 각종 수당중에서 매달 주기적으로 나오는 항목과 기본급을 포함한 것이 통상임금입니다. 기초 임금 항목 기본급, 위험수당, 체련단련비, 교통비, 식대비 등이 있습니다. 이는 각 회사마다. 근로계약서도 다르고 각종수당의 명목도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통상임금은 매달 주기적으로 기본급 외에 나오는 각종수당이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성과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명절효도비, 정근수당, 당직수당, 야근수당, 시간외업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기본급보다. 통상임금이 더 중요합니다.

가. 쟁점

통상임금이 대한 법률적인 분쟁이 심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근로자가 받는 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출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된다는 점에는 특별한 논란이 없지만,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각종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 하지만, 사용자는 가급적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싶어 합니다.

평균임금은 3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의 계산 기초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기초 임금 범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식대가 복지비용이나 실비변상적인현물로 지급 시 성격의 경우나 , 근무일수에 따라 차감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족 유무,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경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판단해 통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있는 근로자 가족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면 일률적 고정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무수당금융 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 수당 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현실 업무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성과급과 상여금

성과급과 상여금은 흔히 말해서 회사에서 매출이나 이익이 났을 때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연마다 초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하고 공공기관등은 연말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니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과급이 200 지급된다고 한다면 기본급이 200만원인 근로자는 성과급으로 4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과급과 상여금 그리고 명절떡값 명절휴가비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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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세금을 떼고 주는 곳도 있고 세금을 떼지 않고 상여금 아니면 성과급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세금을 떼지 않는 다고 해서 좋아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금은 연말정산할 때 총급여에서 산출세액으로 잡혀서 책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정적 지급

고정적 지급이란 건 소정업무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기본급이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쟁점

통상임금이 대한 법률적인 분쟁이 심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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