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곧 미남이 될 곧미남씽씽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한도 그리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소득공제 부부합산 기준과 맞벌이 자녀 등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월말정산 할 때 내려받기 하시면 스스로가 사용한 카드 금액은 기본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고 한도는 얼마이며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 글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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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보험료 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합의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수입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자녀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등은 납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사용 금액 미인정, 제외 비용

부동산 구입 비용, 사업 소득 연관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규차 구입 비용,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현금서비스, 기부금 역시 카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구매액의 10가 소득 공제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쳐서 요약하면 총 급여액의 25보다. 카드를 더 사용했다면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직전 연도보다.

카드 소비 금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이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 기간 외 금액, 형제 자매, 부동산, 자동차, 중고차,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현금서비스, 기부금 등 소득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잘 살피시셔서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을 알차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 컴퓨터 학원 등의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되는 학원은 월 단위로 진행되고,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 대상이 돕니다. 일반적으로 피아도, 미술, 태권도, 줄넘기, 영어학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문화센터 등의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미취학 아동 이외에는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공제 시에 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단,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사업 관련비용 사업소득관 관련 법인 비용 해외사용금액,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4대 보험 및 각종보험, 공과금 교육비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등 유가증권 구입 비 상품권 자산 구입비용 부동산, 선박, 상표 등 면세물품 구입비용 제외되는 항목들을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장기카드대출과 단기카드대출 납부 금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한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사용건, 차량구매비용과 보험료 등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오인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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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명시해드린 제외항목들은 조특법에 따라 모두 다. 동일하게 제외 됨으로 참고 바랍니다. 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등재되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보험료 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합의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금액 미인정, 제외

부동산 구입 비용, 사업 소득 연관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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