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손의료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사항(feat부양가족, 카드중복사용, 의료비 제외항목)

연말정산 실손의료비 및 의료비 세액공제사항(feat부양가족, 카드중복사용, 의료비 제외항목)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아니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을 비롯해 본인의 의료 진료비가 연봉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15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소득과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부양가족도 공제가 가능 합니다. 수익이 높아서 인적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의료비 몰아주기 같은 상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없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몰아주는게몰아주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수익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비율과 공제 금액 계산 방법
공제 비율과 공제 금액 계산 방법

공제 비율과 공제 금액 계산 방법

총급여액의 3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각 의료비 지출내역 목적에 따른 공제 비율이 다르기에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 , 연간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이 매번 지출한 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총 의료 비용이 200만 원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은 총 의료 비용 200만 원에서 총급여액의 3%인 12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8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며, 해당 공제 금액이 모든 일반 의료비인 경우 공제 비율 15%를 적용받은 금액, 12만 원이 총 세액 공제 금액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상세하게 살펴보기
의료비 세액 공제 상세하게 살펴보기

의료비 세액 공제 상세하게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어버이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어버이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아니면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제출 서류 연관 주의사항
제출 서류 연관 주의사항

제출 서류 연관 주의사항

앞에서 말씀 드렸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체계적인 금액을 알고 싶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른쪽 사이드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의료 기관이 의료비 지출내역 연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 후에도 의료기관 제출 서류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클릭

위 화면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아직 자료제출이 안되어 있어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엔 보험회사에 팩스나 전자 메일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제공동의를 받아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제공유되던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rarr 조회발급 rarr 연말정산간소화 rarr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rarr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 위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옆에 동의방법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아니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계획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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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실비 실손 보험

아쉽지만 실비나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 외에 의료비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비율과 공제 금액 계산

총급여액의 3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자세히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연관 주의사항

앞에서 말씀 드렸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체계적인 금액을 알고 싶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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