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혜택 국내와 국외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혜택 국내와 국외 교육비 공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지난 글들을 아직 못 보셨다면, 먼저 아래의 포스팅들을 읽어주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의 흐름도와 주요 문답을 살펴볼게요. 모든 문답자료QA 모음집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신고안내 rarr 개인신고안내 혹은 법인신고안내 rarr 연말정산 rarr 연말정산 종합 안내 연말정산 방법 1sim2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를 통해 급여를 받는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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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결혼, 이혼, 죽은 배우자에 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죽은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매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경우에 한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등등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단, 초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메뉴에서 사업자번호, 의료기관명을 조회 한 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간소화자료 오류 신고 및 전화번호 조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의료기관이 신고되면 국세청은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의료기간에서 서류 제출을 빠르게 처리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인 1월 20일까지 신고기관의 의료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부탁하고 받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납입액에 관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면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납부를 통장 이체로 진행한 경우는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를 월세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서류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전체 사용내역은 국세청에 제출되는데 별도로 월세 납입액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 납입액을 별도로 체크해 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둘 중 한 가지 공제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에 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는지?

1. 현실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록된 바에 따라 공제 3. 현실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은 사람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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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해 기본공제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등등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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