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요건 및 신청방법 모든것 알아보기

실업급여 요건 및 신청방법 모든것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다면야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참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참여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재취업이란 아래의 경우입니다.

기업 퇴직 시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기
기업 퇴직 시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기

기업 퇴직 시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기

퇴직 시 최대한 빠르게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퇴직하기 전에 사업장에 미리 요청해서 퇴직과 한 번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직확인서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실업공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급여수급 심사를 거쳐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나 조금 번거롭더라도 로그인 절차를 밟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도 진행해야 하니 로그인은 하여야 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직사유와 코드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에 알바 소득발생하면?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 수령중에 알바를 하는 상황에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알바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추징, 형사처벌 등의 강한 처벌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 해당 실업급여 중지 2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과 최대 5배까지 추징 3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지정해서 있기 때문로 보입니다 알바 소득을 신고하면 자신이 수령하기로 되어 있던 실업급여액에서 차감해서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그런데 맘 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의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 구직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에 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에 가서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을 누릅니다. 그다음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구직신청 정보를 고르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작성해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선택를 선택하여 구직신청 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구직신청을 통해서 구직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국민이틀째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3005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노동쪽 고용정보시스템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가능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사 이수 후 방문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도 교사 이수 가능 3. 신청 후 인정여부 확인 4. 구직활동 중인 실업급여 신청 시 요구되는 문서 1.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서 2.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1.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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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이라는 재참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참여 활동은 구직활동, 직업활동, 취업특강 등이 있으며, 차수별로 인정되는 횟수와 종류가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퇴직 시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퇴직 시 최대한 빠르게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퇴직하기 전에 사업장에 미리 요청해서 퇴직과 한 번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수령 중에 알바 소득발생하면?과태료와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 수령중에 알바를 하는 상황에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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