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변경내용 및 취득세 계산시(취득세율,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 취득세 변경내용 및 취득세 계산시(취득세율, 취득세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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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의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오피스텔토지공장의 취득세율은 4.6로 동일합니다. 또한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원시취득의 경우 3.16의 취득세를 적용받으며, 농지의 경우는 2년 이상 직접 경장을 한 경우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것보다. 취득세율이 절반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상속취득은 농지농지 외 상속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며, 피상속인이 1 가구 1 주택이고 상속인이 동일세대에서 무주택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0.96의 낮은 취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증여도 주택증여의 경우 면적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며, 최대 4 내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외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을 증여받은 경우 3.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등기 준비물 2 부동산소유권이전동기 촉탁신청서
등기 준비물 2 부동산소유권이전동기 촉탁신청서

등기 준비물 2 부동산소유권이전동기 촉탁신청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경매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경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경매지식탭의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위치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rarr 경매지식 rarr 경매서식 rarr 검색촉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는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의 소유권을 옮기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첨부서류가 꽤 많습니다. 저 서류들을 견주는 게 셀프등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서두에 설명했듯 아무리 잘 준비하여도, 실수와 멘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소유자), 매수인 부분을 작성하시고, 매각허가다짐 날짜는 배당을 하는 날짜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매각허가결정서 수령 후 시청 세무과로 가기

매각허가결정서를 받고 바로 시청 세무과로 향하면 됩니다. 미리 세무과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신 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도착 후, 취득세 신고서와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담당 주무관에서 여쭤보시면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 서류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찾은 글이나 유튜브에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주택취득상세명세서입니다. 위 서류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성할 내용에 대해서도 담당 주무관에게 물어보시면 잘 알려줍니다. 작성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해 간 서류에 내용이 있다고 해서 서류를 보면서 천천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두 작성하신 후, 세무과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증여 취득세율

주택 증여 취득의 경우에도 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증여 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3.5의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하지만, 3억 원 이상인 경우 지역에 따라 취득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 가구 2 주택 이하일 경우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일괄 3.5가 적용됩니다.

배당시작오후 2시

오후 2시가 되면 경매법정에서 배당이 시작됩니다. 배당표는 그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법보좌관이 들어오시고, 배당이의에 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배당이의가 있다면 일주일 내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상계신청한 사람으로서 꽤나 떨렸습니다. 혹시나 배당이의가 제기되면 어쩌지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배당이의는 없었고, 이후 수월하게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상계신청한 인원은 따로 배당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배당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담당 경매계 주무관에게 매각허가결정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사건이 많은 경우 시간이 지연됩니다. 담당 주무관 혼자 일을 처리합니다. 보니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저희는 배당이 끝나고 담당 경매계 앞에서 2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법무사 수임료

채권할인대 까지는 셀프 등기를 하더라도 늘 지출을 해야 하는 금액이구요. 나머지 항목은 항목이 나뉘어 있지만 법무사가 가져가는 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견적서를 받더라도 위의 항목들 외에는 법무사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처음 법무사 견적을 받은 뒤 여러 경로를 통하여 몇 개의 견적을 더 받아봤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은 견적이 십중팔구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게 받은 견적을 가지고 부동산과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봤지요. 그랬더니 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분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맞춰주겠다고 하시더군요.십만원 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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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를 하느라 기업 휴가를 내고 다른 일들을 할 시간을 할애해야해야하는 점을 생각하면 법무사 비용이 크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법무사를 사용하기로 다짐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의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등기 준비물 2 부동산소유권이전동기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경매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매각허가결정서 수령 후 시청 세무과로

매각허가결정서를 받고 바로 시청 세무과로 향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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