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청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우리나라의 법인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일을 운영하기 위해 국세청에 등록할 때 부여받는 고유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각 사업체의 하나의 신원을 표현하며, 국세청에서 세무 관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국세청이 세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총 10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자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세 자리는 속한 지역의 세무서 코드를 나타내며, 다음 두 자리는 유형, 즉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다섯 자리는 등록 아니면 지정 일자를 일련번호로 표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자리는 전산 시스템에서 오류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검증 번호입니다.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부가세는?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부가세는?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법정 중개수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청구합니다.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법정 중개수수료에 3%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청구해 왔어요. 2021년 7월 1일부터는 4%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공급가액과 별도로 받아도 되느냐에 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법제처에서는 2016년 1월 18일에 회신한 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정해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제11조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실시
제11조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실시

제11조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실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전확인 대상자를 내부업무 처리자에게 배부하여 사전확인을 실시합니다. 다만, 유흥업소금지금 및 자료상 다발지역 등의 경우에는 사전확인 전담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어요. 내부업무 처리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기 전에 인허가사항 검토, 임대차계약내용 확인 및 전산조회 등 간접확인으로 정상사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2항의 간접확인으로 정상사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을 할 경우에는 현장확인반을 편성할 수 있어요.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자등록 신청자에게 제시하고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3조사업자등록 사후관리 실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업자 중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사후관리대상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대상자의 사업자등록 후 3월 이내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1회 이상 직장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9조그 밖의 사업자등록 관리

미등록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직권정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확인결과를 전산 입력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의 세적자료 누락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전산 입력합니다.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로부터 하치장설치신고서시행도덕 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하거나, 주세법에 따른 주류하치장 설치승인 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하치장 설치사항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는 입력된 하치장설치 내용을 조회하여 활용합니다.

제20조직장 이전자 처리

직장 이전자의 세적자료 인수인계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에서 전입사실을 등록할 때 전출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전산에 의해 자동 인계됩니다. 다만,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의 서류를 수동 통보하여야 합니다. 1. 과세자료수동 작성분 2. 그 밖의 세적관리에 필요한 서류 납세지 변경 아니면 지정 등으로 납세지가 변경되는 경우 세적인계인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경 아니면 지정 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관할로 합니다.

다만, 납세지 변경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세적을 인계인수하기 전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한 날부터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관할로 합니다.


🔥🔥 같이보면 좋은글 🔥🔥

사업자등록번호 찾기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4.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사업자 등록 번호로만 현재 검색이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네요. 5. 해당 자료집은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4항에 따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법정 중개수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청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사업자등록 사전확인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전확인 대상자를 내부업무 처리자에게 배부하여 사전확인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사업자등록 사후관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업자 중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