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코로나로 오랫동안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분도 계실거고 설을 맞아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랫만에 부모님을 만나다 보니 여기저기 불편하고 아픈곳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해한해 부모님은 연로해 지시는데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병증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특히 불편한게 청각이 어두워진다는 사실입니다.본인도 모르게 TV소리를 크게 키운다거나 크게 불러야 대답을 하는등 난청은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은 기존엔 청각장애인은 구매 당시 급여기준액의 10%인 13만1000원을 본인 부담하고, 보험자인 공단은 최대 131만원을 일괄 지급했습니다.그렇지만 현재는 기존에 일괄 지급되던 131만원을 제품구입에 따른 급여와 초기 적합관리비용 111만원을 우선 지급한 후 나머지 후기 적합관리비용 20만원은 연간 5만원씩 4번에 나눠서 지급됩니다.보청기 구매자가 사용하면서 후기 적합관리비용 20만 원은 따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이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난청 골든타임 놓치면 치매위험

보청기를 사용해도 효과를 별로 보지 못했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보청기 사용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력 감퇴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보청기입니다.시기를 지나치게 되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고 난청이 더욱 심해지게 되므로 보청기를 통한 청각 교정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난청은 치매를 유발하는 데 매우 큰 위험요소로 작용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연구팀은 청각 교정이 늦어지게 되면 난청과 더불어 치매 발병률까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중년 보청기 사용은 치매 요인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고 난청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균형감각의 문제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진단 절차

청각장애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 후에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ABR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 혹은 종합병원으로 청력검사를 진행꼭 하셔야 합니다.1차 검사결과 장애진단의 가능성이 있다면 총 3회의 청력검사와 1회의 ABR검사를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30만원 안팎의 검사비용이 들게 됩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애진단 비용의 일부를 주민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청기의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의 처방이 필요로 합니다 편측은 청력 장애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급여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양측은 편측 급여 대상자이면서, 15세 이하의 청각 장애인 , 양측 80 데시벨 미만의 난청환자, 양측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양측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측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격부담을 줄여주고자 국가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보청기 수요가 늘어날텐데, 정말 좋은 결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청을 겪는 사람들의 추이를 보면,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0%가 난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청기를 안쓸 수가 없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이란?

2016년부터 시행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에 속하는 제도로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청각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에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합니다.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난청으로 인해 청각장애 등록자로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 소유자라면 누구나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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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의뢰서 발급받기주소지 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장애인 진단 의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때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 합니다. 단, 거동이 불편하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받기관련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25일 간격으로 총 3번의 순음청력검사(puretone audiometry, PTA)와 1회의 뇌간 유발 반응 검사(auditory brainstem response, ABR)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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