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휴무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곧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 몇 가지 항목만 시행령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 적용 되도록 바뀐다고 해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어떠한 점이 달라지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해결 신청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해결 신청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해결 신청

빠져있는 내용을 보시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에서 정하는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해결 신청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올바른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ldquo;부당해고 등rdquo;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아니면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아니면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아니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5인 미만 기업 근로 시간
5인 미만 기업 근로 시간

5인 미만 기업 근로 시간

그리고 표를 보시면 법 제50조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0조가 무엇인가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업무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일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정하여 근무를 하거나 시간을 정해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연관된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연관된 규정입니다. 5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시간 주 52시간, 2) 주 12시간 연장 한도, 3) 해고 절차 (부당해고/부당해고 구제신청), 4) 연차 휴가 지급, 5)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입니다.

1 업무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업무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일을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 12시간 연장 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는 연장일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게 그 유명한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하지만 노동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기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법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에 대한 사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하거나 야간에 야간일을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저녁에 일을 하고 저녁에 일을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해진 통상임금만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시키고 향상해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만, 법 적용 대상을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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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어떠한 항목들이 적용되는지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지까지 알아봤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개인적으로는 증가 적용이 돼서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요. 정부의 분명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추가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해결

빠져있는 내용을 보시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에서 정하는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해결 신청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기업 근로 시간

그리고 표를 보시면 법 제50조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연관된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연관된 규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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