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공단 전화번호 및 전국 지사 위치 정보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화번호 및 전국 지사 위치 정보

우리나라는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덜하죠. 바로 건강보험료 때문인데요,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고, 국민들이 보험료 납부하여 이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가 가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공되어 국민 간의 위험이 분산되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은 건강보험에 대한 개인의 납부 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 지불하지만, 수익이 적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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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


보청기 보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진단을 받고, 연관된 요건 확인 뒤 공단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보청기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후 1달 뒤 이비인후과에서 확인 서류까지 마쳤다면 보조금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보조기기급여지급청구서 1부 보조기기 처방전 1부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조기기검수확인서 1부 요양기관 혹은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1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부 보청기 구매표준계약서 1부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해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록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EDI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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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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