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신청방법 (교복, 학원비,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 장학금, 양식)

교육비 세액감면 신청방법 (교복, 학원비, 대학 등록금, 학자금원 대출, 장학금, 양식)

기본공제대상자소득한도 제한 있으나 나이요건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살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장연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대표 메뉴 항상 묻는 문의 질문 신용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한가요? A. 연말정산은 원래 중복공제가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비 항목, 교육비 메뉴 가운데 중고생 교복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장연인 특수교육비는 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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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연인 등에서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메뉴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학원비 연말정산 문서 초교 학생 중학생 학원비 연말정산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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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자녀들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교육비가 상당히 많게 지출되는데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 학원비 연말정산은 본인 혹은 부양가족의 학습법 지출내역 비용의 15%를 산출 세액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그 외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에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관계 국내 근무자인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주어진 학생. 단, 국민학습법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것은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에서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요건 중요하지 않게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금리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특수한 사례의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은 연중에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특이한건 대학습법 수시 합격으로 고등학습법 재학 중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습법 입학 후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이들의 학습지의 비용은 교육부에 공적인 인가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부방으로 발행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발행된 영수증을 발행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건 사업자등록이 아닌 지방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됐는지가 필요한 기준이며, 최근까지는 확인된 바 없어 공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은 국민학습법 1학년 입학전까지를 뜻합니다. 연령으로 판단하여 입학전인 1월, 2월의 학원비를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연말정산 공제 중 단골항목입니다. 거의 모든 가족단위 중 학생인 자녀나 동생이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공제 신청이 많은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젠 일반화가 된 방과 후 교육원 교육비는 미취학 아그들 한정으로 공제 되다보니 대학생의 13인 300만원이라는 상대적 적은 한도를 초 중 고등학생은 채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 각 지역 국회의원에게 개정 건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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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자녀들 학자금을 지급 받았다면 절대로 공제를 받아야하는데요. 만약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회사에 지급 받은 학자금에 비례해서 세금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세금 추징 확률이 높아집니다. (급여에 학자금원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수령할 경우 세금반영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학원비 연말정산 문서 초교 학생 중학생 학원비 연말정산

이번에는 자녀들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그 외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에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관계 국내 근무자인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주어진 학생.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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